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2. 10. 29.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로부터 13,230,000원을 만기일은 2005. 11. 15., 이자율은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삼성카드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삼성카드는 2010. 12. 3. 원고와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B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다음, 2010. 12. 22.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 위 대출금 채권은 2016. 10. 18. 현재 원금 1,528,612원, 미수이자 2,690,578원 합계 4,219,190원이 잔존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양수금 4,219,190원과 그 중 1,528,61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주채무자인 B이 2004. 6. 8. 신용회복위원회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채무조정을 신청한 다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2012. 10. 22.까지 월 변제금을 납부하여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갑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2004. 6. 8.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안에 따른 신용회복절차가 진행된 사실, B은 채무조정안에 따라 2012. 10. 22.까지 월 변제금을 납부하다가 이를 연체하여 2013.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