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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5나4974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는 2005. 5. 13. A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채권 18,458,460원(2005. 3. 31.자 기준, 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삼성카드의 위임을 받아 2005. 6. 16. A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가 2014. 9. 29.자로 작성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 내역은 아래과 같다.

대출과목 : 신용카드(B) 대출잔액(원금) / 이자 : 18,409,460원 / 37,639,346원 최종납입일 : 2009. 1. 31.(49,000원)

다. 한편, 삼성카드는 2001년경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소262754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피고는 삼성카드에게 8,068,023원 및 그 중 2,768,400원에 대하여 2001.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다.

삼성카드는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주소지에서 피고가 점유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4본14653호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으며, 피고는 2004. 7. 28. 삼성카드의 채권회수용 가상계좌(55590107239187)로 3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호증, 갑7호증 내지 갑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출채권의 채무자인 A는 피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삼성카드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2004. 7. 28. 30만 원을 입금한 사실도 있으나, 삼성카드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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