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083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5차전1460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신청원인으로 ‘피고가 2003. 9. 26.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고 한다)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였고, 2015. 3. 31. ‘원고는 피고에게 20,411,823원과 그 중 4,733,814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피고의 주장 자체로 보더라도 피고의 채권양수일인 2003. 9. 26.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 지급명령상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 1-1~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1. 2.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사실, 원고가 농협에 대하여 670만 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갚지 않자, 농협은 2003. 9. 26. 피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4가소4218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4. 8. 31. ‘원고는 피고에게 8,052,514원과 그 중 6,700,000원에 대하여 2004.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피고는 제주지방법원 2015차전1460호로 양수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3. 31. ‘원고는 피고에게 20,411,823원과 그 중 4,733,814원에 대하여 2015. 3.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