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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나60988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 648,500원의 지급을 연체하였는데, 당시 약정지연손해금률은 연 29.5%이다.

(2) 삼성카드는 2010. 11. 11.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1. 12. 30.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에, 제네시스제사차 유한회사는 2013. 5. 21. 원고에게 각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되었다.

(3)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2013. 11. 25. 기준으로 원금 648,5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1,208,652원 합계 1,857,152원이 남아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가.

의 (1)항 기재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원리금 합계 1,857,152원과 그 중 원금 648,5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 연 29.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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