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00,502원 및 그 중 3,523,116원에 대하여 2013. 8. 21...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1. 12. 31.경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그 이용대금을 연체하였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신용카드 사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2.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에게 3,765,040원 및 그 중 3,523,116원에 대하여 2002.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 11,8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2. 23.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3. 1. 7. 확정되었다.
삼성카드 주식회사는 위와 같은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2003. 4. 30. 제우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제우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2003. 5. 22.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후 제우스 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8. 2. 29.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진흥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한 뒤 2008. 5. 6. 피고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신용회복기금)는 2009. 4. 10.경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진흥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09. 12. 2.경 진흥상호저축은행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채권은 2013. 8. 20. 기준으로 남은 원금은 3,523,11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7,977,386원 합계 11,500,502원이고(이하 ‘이 사건 대금채권’이라 한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의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