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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7고합701 판결
강제추행상해,모욕(공소취소)
사건

2017고합701강제추행상해,모욕(공소취소)

피고인

A

검사

오세영(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16:3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OO이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6세)에게 "악수나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악수를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 손가락에 맞댄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밀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은 다음, 원래 앉아있던 테이블로 가다가 주방으로 되돌아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캡처 사진, 발생장소 내부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 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악수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 손목을 잡아 기습추행하고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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