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6. 6. 22. 16:30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 피해자 C(여, 52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딸과 전화통화가 되지 않자 딸의 안부 등을 묻기 위해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차량을 주차한 후 내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야기 좀 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할 이야기가 없다”라며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며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광대뼈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 장소로 나온 E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는 순간 피해자 C이 인근 창고 안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위 창고 진열대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42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C을 폭행하려다 피해자 E(여, 57세)으로부터 망치든 손을 붙잡히자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표피 박탈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의 비명소리를 듣고 위 장소에 온 E의 남편인 피해자 F(60세)으로부터 망치를 빼앗기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수지 관절 염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