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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828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3. 14:00경 서울 용산구 D빌라 지하 1층 복도에서, 위 D빌라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C와 하수구 수리비 부담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 중수지골 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각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상해사진 및 각 상해진단서가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과 수리비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을 꺾었고, 파출소에 가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잡으니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친 후 주먹으로 턱을 한 대 쳤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맞은 후 파출소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후암동 종점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을 따라가서 잡은 후 같이 마을버스를 타고 E 파출소에 갔더니 파출소에서 서로 화해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증거로 제출된 상해사진과 같은 상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함께 마을버스를 타고 파출소로 갈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파출소에서도 화해를 권유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투는 것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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