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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1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22. 20:5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시장 내 ‘F’ 상점 앞에서,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H이 순찰차를 운행하여 그 일대를 순찰하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로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세운 뒤 뒷문 손잡이를 잡아 열려고 하며 “한광아파트로 갑시다.”라고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H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에게 “순찰차는 택시가 아닙니다. 한광아파트는 멀지 않으니 걸어가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서 인근에 성명불상의 행인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죽여뿐다. 상놈의 새끼, 모가지 짤라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26. 23:50경 전남 구례군 I 인근에 있는 ‘J’ 호프집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K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 K의 아내인 피해자 L가 “그냥 들어가세요.”라고 말리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 L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 K과 그 일행인 피해자 M이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으며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 M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비틀어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L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결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0:0경 전남 구례군 N에 있는 O 대리점 앞길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P, 경사 Q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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