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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7고합701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6:35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56세 )에게 “ 악수나 한번 하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주방으로 가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손목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당긴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악수를 하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피해 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맞댄 후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힘을 주고 밀어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뒤로 젖히고, 이에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은 다음, 원래 앉아 있던 테이블로 가다가 주방으로 되돌아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엄지 중수지 골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장면 캡 처 사진, 발생장소 내부 CCTV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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