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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4 2014노25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 상해진단서 및 상해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3. 14:00경 서울 용산구 D빌라 지하 1층 복도에서, D빌라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C와 하수구 수리비 부담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엄지 중수지골 관절 요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턱을 맞은 후 파출소에 가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후암동 종점으로 도망을 가자 피고인을 따라가서 잡은 후 같이 마을버스를 타고 E 파출소에 갔더니 파출소에서 서로 화해를 권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증거로 제출된 상해사진과 같은 상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가거나 함께 마을버스를 타고 파출소로 갈만한 상황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파출소에서도 화해를 권유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다투는 것을 목격한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하수관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고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을 뿐 당시 말다툼은 1분도 채 되지 않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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