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E(대리인 F, 이하 ‘건물주’)는 2014. 4. 26. 피고 D에게 자신 소유의 논산시 G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4. 26.부터 5년으로 하는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D은 건물주에게 임대보증금을 전액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H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 D은 2015. 2. 3. 피고 B에게 위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그 양도조건은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3.부터 6년으로 하였다.
건물주는 자신이 장례식장 시설을 모두 갖추어 임대했던 관계로 장례식장 시설 및 집기에 대하여 어떤 명목으로든지 시설권리금을 받지 말라고 하였고 더 이상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피고 D, B에게 알린 후 2015. 2. 28.경 피고 D의 임차권양도에 동의하고 피고 B로부터 월 차임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피고 D이 피고 B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면서 장례식장 영업권리금(시설권리금)으로 1억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 D이 피고 B로부터 시설권리금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은 계약서에 기재한 1억 9,000만 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다.
다. 피고 B는 2015. 5. 20.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부친 I(이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D으로부터 양수받은 임차권을 다시 양도하면서 그 양도조건으로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세 1,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5. 6. 1.부터 5년, 시설권리금 1억 8,500만 원으로 정하면서 잔금일인 2015. 5. 28. 건물주로부터 임차권 양도의 동의를 받아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그 날 피고 B로부터 동업자로 소개받은 피고 C의 처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5,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