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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나64173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과 피고 사이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무단 전대 1) E은 2010. 5. 15.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임대보증금 2억 2,500만 원, 월 임대료 57만 원에 임차하였는데, 2013. 8. 29. 임대사업자인 주식회사 그린시티건설의 동의를 받고 C에게 위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

)을 양도하였다. 2) C은 2015. 1. 10.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전대차기간 2015. 2. 6.부터 2017. 2. 5.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피고는 C에게 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2015. 2. 6.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C과 원고 사이의 임차권 양도 원고는 2016. 4. 22.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2-1~5, 을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사업자를 대위하여 무단 점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아파트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원고와 C 사이의 임차권 양도계약은 C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이로써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임차권)이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 본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임차인의 목적물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임대사업자의 피고에 대한 아파트 인도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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