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중개업 영업의 점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제주시 B, 2층 ‘C’ 사무실에서, ① 2013. 11. 18. 제주시 D에 있는 ‘E’ 일반음식점에 관한 임차권 양도 중개의뢰를 받고 양도인 F과 양수인 G 사이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임대료 연 1,300만 원, 권리금 2,300만 원으로 정한 임차권 양도 및 시설권리금 수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한 후 G으로부터 수수료 150만 원을 교부받고, ② 2014. 2. 21. 제주시 H에 있는 ‘I’ 일반음식점에 관한 임차권 양도 중개의뢰를 받고 양도인 J과 양수인 K 사이에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임대료 연 2,800만 원, 권리금 1억 7,000만 원으로 정한 임차권 양도 및 시설권리금 수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알선한 후 K로부터 수수료 5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중개업을 하였다.
2.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의 점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경 제주도 내 생활정보지인 ‘교차로’ 신문 L에 제주시 M에 있는 2층 식당 건물 297㎡에 관한 임대차 알선 광고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교차로’ 신문에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635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중개사무소 개설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