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별지 기재 공탁금 및 이에 대한 이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4. 6. 20.경 소외 D, E, F 등(이하 ‘이 사건 공탁자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G 소재 2층 201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7. 1.부터 5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H’이라는 상호로 샤브샤브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2. 3.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권(이하 ‘이 사건 영업권’이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임차권을 4억 5천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 B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위 양수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탁자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사건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지급한 위 1억 원으로 임대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영업권 및 임차권을 양도하여 주지 않고, 이 사건 공탁자 등도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78164호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공탁자 등에게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대보증금 1억 원의 반환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권 및 임차권 양도계약의 해제에 따른 189,000,000원(계약금의 배액 및 중도금의 합계액)을 구하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15. 10. 16. 다음과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고 한다). 1.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하여 별지 계약서와 같이 체결한 임차권 양도양수계약(계약서 표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로 되어 있다)을 합의해제한다.
2. 피고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