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30 2015고단132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20]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1. 6. 30.경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파주시 F아파트 7단지 714동 6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가.

사기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2012. 2. 20.경 파주시 F아파트 8단지 상가건물에 있는 ‘G부동산’에서, B의 중개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5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임대보증금 7,100만 원 가운데 1,420만 원만을 납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양도대금을 일단 임대보증금 잔금으로 지급한 후 위 임대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보증금 잔금을 완납하고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임차권 매매에 대한 동의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임대주택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20.경부터 2012. 2. 2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임차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8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임대주택법위반 피고인 A는 임대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2. 2. 20.경 파주시 F아파트 8단지 상가건물에 있는 ‘G부동산’에서,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H으로부터 1억 840만 원을 받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