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E이고, 위 주차장을 E으로부터 임대받은 사람은 F이며, 피고인은 F와 동서기간이다.
E과 F는 2007. 10. 9. 위 주차장에 대해 임대기간 2007. 10. 15.부터 2년간,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약 6개월 후인 2008. 4.경 위 주차장의 임차권을 다시 G에게 양도하였고, G은 2010. 6. 9. 피고인에게 위 주차장의 임차권을 보증금 4,000만 원, 권리금 8,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한편, 위 주차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2009. 10. 14. 위 계약 1차 만료 후 같은 내용으로 갱신되었고, 2차 계약 만료 전인 2011. 9.경 E은 F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F는 피고인과 함께 위 E을 찾아가 1년만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하여 E은 F와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2012. 10. 15.까지만 연장하기로 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은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위 임차권의 1/2 지분을 H에게 양도하면서 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5,500만 원을 받았고, H은 2011. 10.경 위 임차권을 다시 I에게 양도하면서 권리금 6,500만 원은 I으로부터, 보증금 2,000만 원은 I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을 피고인으로부터 각각 받았는데, 이때 피고인은 I과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이 2012. 10. 15.에 종료된다는 사실을 혼자 알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H이나 위 주차장의 임차권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J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해 I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I은 2012. 3. 3. 부산 연제구 K 소재 L부동산에서 피해자 M에게 위 임차권 1/2 지분을 양도하면서, 권리금은 같은 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