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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28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경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할 사람을 구한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B을 보내어 연락하여 “토토업체에 사용할 송금계좌를 빌려주면 월 3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3. 16:40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거래내역, 계좌번호사진, E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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