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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40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B 대리’를 사칭하는 자로부터 “세금감면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개설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장당 4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9. 2. 18.경 인천 부평구 C빌딩 5층 D 인천부평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D 계좌 (E)를 개설한 다음, 같은 날 16:00경 피고인의 회사인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서문 앞에서 퀵서비스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1개와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진정서, 이체거래영수증, 금융자료회신, 각 CCTV 회신, I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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