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경 스스로를 B은행 직원 C 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간의 거래내역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다음 날인 2019. 4. 1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동암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번호: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 택배로 발송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G 대화내용, 내사보고(피고인 G 대화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1,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