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스스로를 ‘B’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정보회신결과,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12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