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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08 2019고단48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스스로를 ‘B’이라고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25.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정보회신결과,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212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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