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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5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3. ‘B’ 직원으로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같은 달

4. 인천 서구 C에 있는 D성당 앞에서 자신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등급 상승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통장사본,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010년도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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