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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47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년경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었다가 그것이 사기범행에 이용되어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11.경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정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8. 11. 8.경 강원 강릉시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전과 없다.

대여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의 형량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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