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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1고단31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에 있는 D(주)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선박구조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 10.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1. 5. 12.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합계 3,090,000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5,540,52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H,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 200,000,000원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면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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