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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66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의 경영악화가 심화되자 근로자 측에 회사 사정을 설명하고, 다수의 근로자들이 회사 사정을 이해하고 체불임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지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가처분 소송과 행정소송을 의뢰하면서 수임료를 지출하였고, 실질경영자인 H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정이 개입되어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책임조각사유인 ‘임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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