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이유는 국제 환율 변동, 지하철 사업의 민자전환 정책 등으로 인해 경영이 악화되어 자금난에 빠졌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인력감축 등 구조조정을 하고, 남아있는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였다.
특히 근로자 E는 회사의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끝까지 회사에 남아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E를 위하여 급여를 인상해 주고, 회사의 채권을 압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등을 체불하였는바, 이에 대해 피고인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책임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