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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05 2013노589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학원을 폐업하고 부채가 과다하여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근로자였던 D의 미지급 임금을 청산하기 위하여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D에게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협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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