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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29 2020고단3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8. 8. 3.부터 C에 있는 학교법인 D의 이사장으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8. 12. 26.부터 위 학교법인 D(이하 ‘이 사건 학교법인’이라 한다) E대학의 총장직무대행으로 재직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월 임금 2,619,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25,308,3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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