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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노406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2008년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 건설경기가 악화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하지 못한 것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회생신청을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임금 등 체불은 위와 같은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 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여기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조기에 청산하기 위해 최대한 변제노력을 기울이거나 장래의 변제계획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이에 관하여 근로자 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는 등 퇴직 근로자 등의 입장에서 상당한 정도 수긍할 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이 행하여졌는지 여부도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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