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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19 2019고단14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인천 동구 B건물 주차장에 주차중인 C 운전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 C에게 대금 30만원을 송금하고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0.1g 상당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2. 23. 23:00경 위 B건물 주차장에 주차중인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 C로 하여금 필로폰 0.03g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4. 11:00경 천안시 서북구 D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07g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다음 그 절반 가량을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4. 14:00경 위 ‘D’ 모텔에서 위와 같이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의 절반 가량 주사하고 남은 분량을 재차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26. 0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부근 도로변 주차장에 주차중인 C 운전의 싼타페 차량 안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 0.03g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소변간이시약검사결과), 시약검사관련사진, 시약키트(양성)

1. 피의자 주사자국 사진

1. 수사보고(소변감정 예비시험결과 회신),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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