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5. 29. 22:00경 천안시 두정동 여관골목에 주차된 피고인의 B 카니발 차량 안에서 위 여관골목 지역에서 필로폰 매수를 권유하는 불상자에게 필로폰 대금 55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 5개에 들어 있는 그램 미상의 필로폰 5회 투약분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5. 29. 22:30경 천안시 신부동 동서고가도로 부근에 주차된 위 카니발 차량 안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1개 안에 들어있는 그램 미상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 고시원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1회용 주사기 3개 안에 들어있는 그램 미상의 필로폰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5. 29.경부터 같은 해
6. 10. 18:50경까지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1회용 주사기 1개 안에 들어있는 그램 미상의 필로폰을 위 카니발 트렁크 안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1. 필로폰 등 사진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매수, 투약, 소지한 필로폰의 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