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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4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6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압제1269호의...

이유

범 죄 사 실

- 2012고합467 사건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7. 27. 18:00경 베트남국 하노이시 C에 있는 D의 집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베트남인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구입한 후, 2012년 8월 중순 21:00경 베트남국 하롱베이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8월 하순 22:00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호텔 객실에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4. 00:00경 베트남국 하노이시 F에 있는 한국인 운영 ‘G빌딩’ 앞길에서 12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구입한 후, 같은 날 02:00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를 알지 못하는 피씨방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 안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5. 18:00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제1. 다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6. 20:00경 베트남국 하노이시 F 부근에서 6만 원을 지급하고 E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5g을 구입한 후, 2012. 9. 8. 00:20경 베트남국 하노이시에 있는 H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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