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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7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제1의 나, 다, 라, 마 및 판시 제2의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1.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1. 11. 1.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D에게 240만원을 교부하고 동인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3.2g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초순 20: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 모텔 4층 객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3. 23. 23:00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모텔 507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3. 24. 17: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I모텔 207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3. 25. 07:00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J모텔 101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생수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세종시 K에 있는 야산에서 그곳에 자생하고 있던 대마초 잎 약 94.3g을 채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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