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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2 2019고단10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0.5g(감정시 0.03g 소모, 증 제2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하 한다)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2. 15:0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다음, 필로폰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교부하고, 다시 같은 날 18:30경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0.04그램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2. 20:15경 부산 남구 H에 있는 ‘I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고, 필로폰 0.03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D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28. 17:00경 부산 남구 J에 있는 K병원 2층 남자화장실에서 필로폰 0.04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3. 2. 20:05경 부산 남구 수영구 L 앞 노상에서 필로폰 0.49그램을 비닐 지퍼백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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