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매매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2. 9. 초순 23:00경 서울 송파구 B호텔' 부근 노상에서 C에게 7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5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에게 70만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9.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안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날 23:10경 서울 송파구 D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날 21:20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의 다.
항과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3:00경 서울 송파구 D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1회용 주사기 안에 필로폰 약 0.1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