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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277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서 ‘C ’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1. 02:0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여 종업원에게 그 중 2만원을 주기로 한 후, 여 종업원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들여 보내

어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1. 업소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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