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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08 2016고단50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305호에서 위 호실에 침대 및 샤워 시설을 갖추고 ‘E’ 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6. 1. 19. 경 위 오피스텔 1305 호실에서 여종업원으로 고용한 F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아온 남자 손님을 상대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으로부터 8만원을 받아 위 여종업원에게 5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3만원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등 2015. 12. 27. 경부터 2016. 1. 19.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 내사보고,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4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성매매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에 걸쳐 처벌 받고도 다시 같은 영업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 2건을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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