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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79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5. 경 인천 부평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원을 받고 그 중 5만원을 여종업원 D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위 여종업원을 남자손님이 있는 6번 방으로 들여 보내 손으로 남자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2015. 4. 17. 경부터 2015. 6. 5. 경까지 여종업원 E, D, F를 고용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남자 손님들 로부터 60분에 7만 원, 90분에 10만 원을 받고, 그 중 반을 위 여종업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 조( 추징금 23,907,000원 = 범죄 수익 24,675,000원 - 몰수된 현금 합계 768,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영업에 따른 성매매 알선의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2. 피고인이 2014. 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해 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추징금 산정에 협조한 점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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