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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3 2017고정121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3. 21:30 경 대전 서구 B 2 층 ‘C’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에서, 여성 종업원 2명 고용하여 불특정 남자 손님으로부터 코스별 5만 원 상당의 금원을 지급 받고, 여성 종업원에게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남자 손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손으로 만지면서 흔드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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