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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92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 A은 2013. 9. 중순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2 층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자 종업원으로 F, G 등을 고용한 후 ‘H’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3. 10. 경부터 2016. 10. 10. 경까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여자 종업원들과 카운터를 관리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5. 31. 01:30 경 위 H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아 G로 하여금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10. 16:45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 층 H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C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받기로 하고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방식의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C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10. 10. 16:45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2 층 H 업소에서 B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주기로 하고 B으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 방식의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목록,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법 제 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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