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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13 2014고단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2013. 5.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 06:2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사거리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3년 내 음주운전을 3회째 반복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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