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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3 2014고단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음으로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1. 00:45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협성연립 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00:4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중소기업연수원 사거리 부근 도로를 안산역 방면에서 초지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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