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4고단26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9:20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6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