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5.03 2013고정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2. 10. 19. 13: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채혈, 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부근 노상에서 같은 구 원곡동에 있는 삼정주유소 앞 노상까지 본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