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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0.18 2019고단28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23:04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안산역 부근에서부터 위 단원구 중앙대로 224에 있는 능길초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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