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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위 약식명령들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559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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