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4 2014고단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8. 21:3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일로 559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사거리까지 약 3km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테라칸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의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