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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6.05 2015고단408
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금과건설(주)로부터 하청을 받아 시스템서포트 공사를 하고 있는 C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8. 09:1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빌딩 신축공사 현장 5층에서, 목수 일을 하던 중 수평재가 부족하자 무인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여 수평재를 1층에서 5층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였다.

이러한 타워크레인은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현장에서 지정된 사람에 한하여 이를 작동할 수 있고,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은 조종 전 자재 인양 또는 하강시 추락위험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점검하여야 하며, 타워크레인 작업 중 미리 근로자의 출입 통제를 막아 인양 중인 화물이 작업자의 머리 위로 통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할 주의의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종에 필요한 교육을 받거나 현장에 지정된 사람이 아님에도 현장 책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면서,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전혀 점검하거나 확인함이 없이, 크레인 작업 주변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D(2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출입을 통제하지 아니한 채, 크레인을 조종한 과실로, 타워크레인에서 쇠줄(와이어)이 끊어지면서 적재 중인 약 900kg의 수평재(횡대)가 약 15m 아래로 떨어져 거푸집 조립작업 중인 피해자 D(28세)의 머리부위를 강타하여, 같은 날 09:49경 한림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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