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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14다19059
대여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비록 당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에 관하여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새로이 이를 주장증명할 수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 및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7. 4. 5.자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인 사실, 그런데 피고는 상고심에 이르러 원심 변론종결 전에 위 대여금의 원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원고도 이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3타채11441호)의 존재를 시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것이 사실이라면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이므로 원고는 그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법원으로서는 이 사건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존부와 그 효력 범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 사건 소 중 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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