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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7.22 2014가단22677
계금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미불입 계금 등 합계 35,66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자가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가 2015. 8. 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타채5770호로 청구금액을 56,890,236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8. 1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2015. 8. 17.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라405호로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10.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런데 위 압류 및 추심금액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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