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12,283,528원에 해당하는 환급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방문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판매원으로 등록하고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3. 29.경 피고 소속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중에 구입한 물품을 피고에게 반품하고 물품대금 환급을 요청하였다.
피고는 2016. 5. 11.경 원고에게 물품대금에서 수수료 등을 공제한 환급금 19,339,889원 중 7,718,489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 B는 원고에 대한 채권의 집행권원(부산지방법원 2016가소95545호 대여금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정본)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소송에 따라 지급받을 환급금 중 12,283,528원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창원지방법원 2017타채1194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그 무렵 위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7, 8, 9,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9676 판결 등 참고).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금액 중 12,283,528원에 관하여서는 B가 받은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로 청구하는 금액 중 위 금액 한도 내에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12,283,528원에 해당하는 환급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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